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3.24
조회수 3275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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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위반업소(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신고후 폐업확인)에 대하여 동법 제7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처분대상자에게 통 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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