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3.12
조회수 3235
소송비용액 청구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음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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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이 민사소송(2006가단4536 손해배상(기), 법원(2007.12. 12 . 선고) 에서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어 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음성군 공고 제2009 1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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