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3.05
조회수 3196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 공시송달 게재 의뢰 | |
작성자 | 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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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위반(배출시설의 멸실, 사업장 이전등)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7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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