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3.03
조회수 3136
행정처분명령서(직권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 |
작성자 | 청도군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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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변경(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시설철거)하여 인허가(신고)사항을 직권 취소하고자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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