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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1.19 조회수 3268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09년도 제1차 골프회원권 등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작성자 강원도

 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1차 골프회원권 등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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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