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1.19
조회수 3319
2009년도 제1차 골프회원권 등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 |
작성자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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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1차 골프회원권 등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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