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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
작성자
강원도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
원주시 단계동 792번지 일원의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강원도
건축주택과 및 원주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