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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의성군
경북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138 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의성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코자 하였으나, 붙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 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미 송달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