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2.26
조회수 3071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작성자 | 대전광역시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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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 인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1052호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105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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