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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2.22 조회수 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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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작성자 강원도

강원도 공고 제2008 703호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08년 2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강원도 세무회계과(033 249 2340)
또는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
    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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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