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2.11
조회수 3139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철원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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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송달불능(폐문 부재, 이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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