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2.03
조회수 3196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환급안내)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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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환급안내문)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이사,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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