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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2.03 조회수 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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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허가 등록취소처분을 위한공시송달
작성자 완도군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허가 등록취소처분을 위한공시송달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허가 등록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수취인이 수령하였으나 지정한 기한내에 청문에 응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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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