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1.04
조회수 3118
교촌리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공람 공고 | |
작성자 | 청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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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에서 시행하는 화양교촌리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에 의해 시행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개별내역을 통지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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