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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영양군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 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하고자 하나, 건축물 소유자 주민번호 미기재 및 주소불일치로 인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