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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07.14 조회수 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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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작성자 음성군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통신
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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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