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201
건축법 상 도로지정 공고 | |
작성자 | 보은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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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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