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235
「건축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정순*] | |
작성자 | 논산시장 |
---|---|
「건축법」제79조에 따른 우리시 위반건축물의 원상복구 행정처분에 대하여 건축주(행위자)
에게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