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210
「건축법」위반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고[김용*] | |
작성자 | 논산시장 |
---|---|
우리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의거 건축주(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