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219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작성자 | 양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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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감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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