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431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처분의 사전통지 | |
작성자 |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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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되었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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