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375
건축법 위반사항 자진시정 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표기 예고 | |
작성자 | 강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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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자진시정 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표기 예고”(건축과-43262, 2023.10.12.)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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