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326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작성자 | 홍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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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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