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349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작성자 | 나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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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통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위 통보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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