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05
조회수 957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상담 안내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강릉시장) | |
작성자 | 복지정책과 김찬희(033-640-5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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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상담 안내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한 건 관련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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