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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2.15 조회수 400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자친철거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해시 장유출장소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시정명령”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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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