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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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자친철거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김해시 장유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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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시정명령”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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