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525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 | |
작성자 | 전라남도 광양시 징수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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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문 게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3.12.27. ~ 2024.01.11.(15일간) 나. 공고내용: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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