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2.14
조회수 1262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태안군 복지증진과 (041-670-2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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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동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급여중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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