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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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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채권(공익직불금)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해남군청 재무과장
지방세징수법 33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공익직불금)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2023. 12. 28. ~ 2024. 1. 17.(15일간)
나.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채권(공익직불금)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다. 대 상 자: 붙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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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