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08
조회수 149
위반건축물 제 1차 시정지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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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2023년 위반건축물 제1차 시정지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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