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169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작성자 | 나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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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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