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160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2차)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의 | |
작성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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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시정의무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2차)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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