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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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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미정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수원시 장안구청장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및 제19조(용도변경)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시정명령 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전 부과 예고 공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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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