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166
위반건축물 이행촉구 통지 반송문 공시송달공고 | |
작성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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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촉구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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