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145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작성자 | 파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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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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