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252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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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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