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131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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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행위자)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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