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150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사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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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및「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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