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209
「건축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김태○] | |
작성자 | 논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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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해「건축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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