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183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통영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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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24-236호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30조, 제37조, 제47조 규정에 의거 복지대상자 자격(중지) 및 급여변동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복지대상자 자격(중지) 및 급여변동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2. 5. ~ 2024. 2. 20.(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자 반송일자 반송사유 박*현 통영시 정량안길 4*-8, 3*1호 (정량동) 2023.1.23. 2023.2.5. 보관기일 경과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30조, 제37조, 제47조 규정에 의거 복지대상자 자격(중지) 및 급여변동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 시에는 결정이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 통합조사담당(☎055-650-4125) 2024년 2월 5일 통 영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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