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401
개발행위 취소에 따른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해남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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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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