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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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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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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