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4.25
조회수 128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 | |
작성자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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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2024-16호, 2024.3.6.) 2. 우리부에서는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에는 3년간 인증마크 사용,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역량있는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우수기관 인증제에 적극 참여(신청기간: '24.5.20(월)~6.3.(월) 18:00)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24.5.9.)*를 개최 할 예정이오니, 신청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참석자 사전등록은 '24.4.25~5.2.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붙임 1. 2024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1부. 2.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개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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