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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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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영산강)구역 내 불법점용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담양군수
국가하천(영산강)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목재 및 비닐 등을 무단적치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에 따라 원상회복(철거)명령을 하고자 하나, 행위자 특정 불가 및 주소지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행위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3. 위치도 및 사지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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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