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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5.16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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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계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홍천군수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시설물 설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17조 따라 원상회복 명령 계고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시설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원상회복 명령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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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