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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5.20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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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봉황면 시도 21호선 굴곡도로 선형개선공사)
작성자 나주시장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봉황면 시도 21호선 굴곡도로 선형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계획을 토지 및 물건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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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