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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5.31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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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김천시장
김천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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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