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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1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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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종사 노동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작성자 기업지원일자리과
안녕하세요 원주 시민 여러분,

소규모 ·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등 소규모 · 영세 사업장 사업주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꼭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약칭 '노노법')』를 2024년도 개정판으로 수정 게재하였습니다.

원주시 관내의 소규모 ·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 그리고 사업주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자료를 게재하오니 꼭 읽어보시고 몰라서 손해를 보시거나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면 출력을 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 원주시일자리지원센터 -

첨부]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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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업지원일자리과
  • 담당자 양휴경
  • 전화번호 033-737-2889
  • 최종수정일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