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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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30
조회수 88
2024년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포상금 |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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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제도 >
1. 목적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 및 무상제공 억제 2. 관련근거 :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3.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예산(2024년) : 24만원 4. 2024년 집행 내역 가 . 예산금액 : 24만원 나 . 집행금액 : 0만원 다 . 집행잔액 : 24만원 5. 신고방법 가.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우편접수 가능) 나.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를 입증할 수 있는 1회용품, 영수증, 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 등을 함께 제출 6. 붙임파일 가. 포상금 기준 나. 위반행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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