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1.18
조회수 72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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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문막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1. 1. 18. ~ 2021. 1. 25.(7일) 라. 공고방법: 문막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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